홈 > 오피니언 > 사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社說> 선진국형 환경 제도 ‘쓰레기 실명제’ 정착화 되야
2016년 04월 11일 (월) 11:10:54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전국 최초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도입한 강원도 평창군의 쓰레기 배출량이 35%가 감소됐다고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종량제 봉투에 배출자를 기재하는 쓰레기 실명제를 6개월간 시행한 결과 하루 평균 3,134kg 수거되던 재활용품이 하루 평균 3,352kg로 7.5%가량이 증가했다. 또한 하루 쓰레기 양도 24톤에서 15.7톤으로 크게 감소됐다.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지난해 6월 미탄면 폐기물 처리 단지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 유입량이 많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반입을 저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자체 건의로 실시 되었으며, 8월부터 평창군 전 지역에서 시범운영, 9월에는 평창군 전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자 현황을 기재해 배출해야 한다. 또 개인이 종량제 봉투를 배출할 경우 봉투 겉면에 주소를 적어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자명과 주소,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명과 동·호수를 기재해야만 한다. 현재 실명제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종량제 봉투는 5일간 수거하지 않으며,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평창군은 이와 같은 결과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연간 2억6000만원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과태료 부과 사례가 3건에 그치는 등 주민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또한 평창군 뒤를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했으며, 무단으로 폐기물 버리는 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서귀포시 또한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해 일평균 300kg 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 실명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 실명제'는 대형호텔, 골프장 등 33개 사업장이 참여하며, 해당 업체는 폐기물 배출시 봉투에 서귀포시가 배부한 스티커에 폐기물 성상과 배출자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종량제 봉투에 실명을 기재하기는 커녕, 종량제 봉투 대신 일반 비닐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실명을 기재하지 않은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는 미분리 배출 여부를 철저히 따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 측은 이와 같은 선진국형 친환경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알려야 할 것이다. 

재활용품만 잘 분리해내도 연간 약 1,800억 원의 매립비용이 절감된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적으로 폐기물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쓰레기 실명제'는 친환경적이고 선진적인 제도임에 틀림 없다.

현재 전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일일 발생량은 48,990t에 이른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도시쓰레기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아홉번째로 적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쓰레기 배출량은 감소하면 감소할 수록 좋기 때문이다. 쓰레기 실명제도 좋지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가정 내에서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해 배출하면 그만큼의 예산도 절약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기업 또한 비양심적인 폐기물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부 또한 환경 사범을 엄중히 처벌해 기업의 개발이익주의와 환경에 대한 무지함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환경법률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