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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임병무, 이하 '대경본부')는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업체의 2016년도(2015년도 출고·수입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를 접수한다.
EPR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출대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제품군 5종 및 포장재군 4종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이다.
△ 제품군(5종):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 장재군(4종):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특히, 2014년부터 EPR 관련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EPR 대상 포장재가 폐기물부담금 대상을 제외한 모든 합성수지 포장재로 확대되었다.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의 제출기한은 오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므로 관내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제출방법은 서류 및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