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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2016년 04월 06일 (수) 11:22:47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충청북도는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응이 필요한 8대 핵심분야(선박, 유해화학물질유출, 대형화재, 건축물붕괴, 가스, 열차, 항공기, 지진)에 대한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요약본을 최근에 정비, 완료했다.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요약본은 8대 핵심분야 사고 발생 시 상황접수ㆍ전파단계 개인별 주요 임무(역할), 초동조치단계 개인별 주요 임무(역할) 및 유관 기관 연락처 3개 부분으로 작성돼 있다.

정비 사항으로는 재난 관련 기관 비상연락망과 단계별 주요 임무, 주요 대응 내용 등으로 재난 초기에 상황 확인ㆍ전파ㆍ보고 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도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초기 신속한 상황판단과 초동대처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대 핵심분야 행동매뉴얼 요약본을 정비했고 향후 행동매뉴얼 원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요약본은 지난 2014년 5월 19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개최한 '재난대응시스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우리 도에서 발생 가능성이 많은 재난유형 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8대 분야가 선정되었고 8대 분야를 포함한 나머지 재난유형 매뉴얼 원본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가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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