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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졸업·개학기 '청소년 보호법' 위반 260개 업소 적발
청소년 출입ㆍ고용 업소, 담배 판매업소 등 82건 수사 의뢰 조치
2016년 04월 06일 (수) 11:15:12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지난 2∼3월 졸업 및 개학기 전국 58개 시ㆍ군ㆍ구에서 경찰관서,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ㆍ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26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월 6일(수)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2월 2일(화)부터 3월 31일(목)까지 2개월간 실시됐으며, 담배·술 판매 및 청소년 고용위반 등 총 82건은 관할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치하였다.

그리고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등 178건은 관할 지자체가 시정명령 하도록 통보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가 끊이지 않았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는 슈퍼ㆍ편의점 32곳, 가판대 6곳, 복권판매소 2곳, 기타 3곳으로 13개 시ㆍ도에서 단속됐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슈퍼ㆍ편의점 2곳, 음식점 1곳, 노래방 1곳도 3개 시ㆍ도에서 적발됐다.

또한,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 금지' 표시를 업소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15.3.25∼)하고 있으나 전국에서 139개 업소가 이를 위반했다.

그리고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39곳이나 발견됐다.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인 강원지역 모 PC방에서는 1998년생 남자 청소년을 일당 5만 원을 주고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14시간 일을 시키다 단속됐고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업소인 노래방 15곳, PC방 4곳, 게임장 4곳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한, 서울ㆍ경기지역의 키스방 2곳과 경상지역 전화방 7곳에서 예약 전화번호가 적힌 불법 광고ㆍ간판을 게시하고 영업해오다 단속됐다.

안성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단장은 "지속적인 점검ㆍ단속활동에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유해업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민관합동 점검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관련 법령에 대해 홍보하여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방지하도록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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