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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과 무소속 출마자들은 각 지역구별로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 되어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이다. 선거와 관련하여 매니페스토라는 것이 있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 공약, 곧 목표와 이행 가능성·예산 확보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매니페스토의 평가 기준은 공약의 구체성, 검증 가능성, 달성 가능성, 타당성, 기한 명시의 총 다섯가지다. 이 다섯가지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스마트(SMART) 지수'라고 한다. 공약의 지속성이나 자치력 강화, 지역성, 후속조치의 첫 글자를 딴 '셀프(SELF) 지수' 또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의 마니페스투스(manifestus)다. 당시에는 ‘증거’ 또는 ‘증거물’이란 의미로 쓰였다. 이후 마니페스투스는 이탈리어어인 마니페스또(manifesto)로 변형되어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다. 매니페스토는 유형별로 선거 매니페스토(elect manifesto), 생활문화 매니페스토(life-culture manifeseto), 사회적책임 매니페스토(economy manifesto)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선거 매니페스토는 정책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실천하는 과정까지 상시소통을 통한 시민들의 의사반영을 가장 중요시 한다. 따라서,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공약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당선 이후에도 실천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실천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시된다.
영국에서는 이미 1834년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이 매니페스토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서 또한 당원들이 지방 정당대회에서 인물만 선택하는 것이 아닌, 각종 현안을 풀어 치열한 토론을 나누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화 되어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 또한 공직선거법으로 매니페스토가 지정되어 있다. 더이상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공약이 단순한 '부탁'이 아닌 '계약'으로 변형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과 관련된 '그린 매니페스토'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후보자들의 매니페스토는 대부분 남북관계나 경제성장에 관련된 것에 그친다. 아무래도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다보니 환경에 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뒷전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설악 케이블카 사업, 가습기살균제 피해, 영덕 원전 건설 등 우리 주위에서는 끊이지 않는 환경 사건·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다. 더이상 환경과 관련된 매니페스토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어쩌면 유권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그린 매니페스토'일 것이다. 환경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후보자들은 인근에서 발생되고 있는 환경 문제, 각종 분쟁을 살펴보고 지역주민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정책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후보자는 지역을 위해 일해야하는 미래의 일꾼임에 틀림없다. 지역주민 또한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따지고 이것이 지역의 환경을 진정으로 위한 일인지, 또한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판단해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단순한 공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당선된 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주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