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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명·한식 산불방지 총력 대응
2016년 04월 01일 (금) 09:03:52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남도는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건수의 45%, 피해면적의 84%가 산불 취약 시기인 3∼4월 집중되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해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월 20일∼4월 20일)을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예방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청명·한식(4일~5일)은 식목행사, 성묘, 가족 단위의 상춘객 등 야외활동이 절정을 이루어 동시 다발적인 산불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전 시군에 시달하는 한편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명·한식 기간 중에는 공동묘지,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등 2,912명을 투입하여 유품소각 등 불 놓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해 산불진화 헬기를 7대를 활용하여 주요 취약지 공중순찰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39대와 산불신고 단말기(2천 대), 산불감시초소를 통한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산불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여 산불예방을 위해 도와 전 시군에서는 소각행위 기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 시기에 불법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 등 불씨취급을 삼가고 주변에 산불이 발생하면 가까운 산림부서나 119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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