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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8일 유일호 부총리가 주재하는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을 일부 국고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나,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28.8%) 및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1단계로 ‘17년부터 군(郡)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 검토를 거쳐 시(市)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군지역 20개소 내외를 선정하여 금년 중 자체 설계를 추진토록 하고, ‘17년 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요구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것이며, 상수도 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으로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고지원을 통해 노후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이며, 누수 차단 등으로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지역 SOC사업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목표 유수율 제고(70→85%)로 연간 1,700억원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및 취업고용유발효과로 4,572명 지역 일자리창출의 효과, 상수도 사업 추진시 국내 신규 개발된 제품․부품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 물산업 성장기회 제공 등이 기대될 것으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