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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독성 농약 ‘메소밀’ 집중수거
2016년 03월 30일 (수) 18:02:23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청주시는 최근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에 대한 일제 수거에 나선다.

일제수거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실시하며,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개봉 농약은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하면 된다.

미개봉 농약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개봉 농약은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개당 5천원씩 보상받을 수 있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 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고독성 농약이다.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은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사용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판매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정대수 농산지원팀장은 “농약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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