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건설·산업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봉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건축심의 통과
2016년 03월 30일 (수) 17:20:55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6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봉천 제4-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심의를 통과한 봉천 제4-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는 단지북측에 구암중․고등학교와 구역내의 구암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이 인접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이며, 또한 현재 재개발을 추진중인 봉천 제4-1-2주택재개발사업구역과 접해 있다.

대지 북측에 위치한 구암초등학교의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구암초등학교와 인접한 아파트의 층수를 7층으로 계획하여 일조환경을 배려하고, 단지내 작은도서관을 인접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지내 남북과 동쪽으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통학생의 동선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하였다.

주변 저층 건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스카이라인 계획으로 생동감있는 입면구성을 하였으며, 안정적이고 산뜻한 색채와 적절한 분절을 통해 시각적 리듬감을 부여하였다.

공공보행통로를 중앙광장 및 커뮤니티시설과 접하게 함으로써 단지 내부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및 주거단지와 연계한 친화형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수요변화에 쉽게 대응하도록 평면구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열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은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