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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I, 산통부 ‘기술거래기관’ 지정
2016년 03월 30일 (수) 16:41:22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6-48호)에서 ‘환경분야 특화 공공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거래를 원하는 수요자와 공급자간 기술의 중개·알선 등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기관이다. 특히 환경 관련 공공기관 중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최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술거래기관 지정을 통해 환경기술에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익형 성격을 가진 환경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해 기술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기술거래를 통해 환경기술개발 성과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성공적인 시장진출이 이뤄지도록 기술과 사업화를 연계지원한다. 후속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기술개발을 지원해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기술 판매와 구입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서비스센터를 통해 판매기술 조회 및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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