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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오염 특별점검 위반업소 47개 적발
고발 및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2016년 03월 29일 (화) 15:03:47 김헌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도 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개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92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업장 47개를 적발하고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빙기 대비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시군과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는 미신고 시설 설치, 방지시설 고장·방치 운영 등 사업장 환경관리 적정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기와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김포시 월곶면 소재 금속가공업체 N사업장과 포천시 소흘읍 소재 플라스틱 제조업체 P사업장 등 14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을 내렸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희석목적으로 비밀배출관을 설치해 운영한 부천시 오정구 소재 Y사업장 등 6개소 등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8개소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도는 이들 22업체에 행정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조치도 취했다.

이밖에 안성시 미양면 소재 T사업장 등 3개소는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실시했고, 동절기 이후 방지시설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화성시 소재 A사업장 등 3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운영일지를 일정기간 작성하지 않는 등 비교적 위반사항이 경미한 업체 19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변진원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해빙기를 맞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오염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은 엄중히 처분했다.”며 “향후 갈수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점검을 통해 물고기 폐사 등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배출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기점검 결과 위반업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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