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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인증제도 시행
2016년 03월 29일 (화) 13:33:29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잔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안양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안양(시장 이필운)는 지난 24일 규격봉투 인증스티커 3만1000매를 인쇄해 각 동에 배부하고, 타 지자체 봉투라 하더라도 인증스티커를 붙인 후 내놓으면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전입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하고 전입한 주소지에서 봉투를 재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인증스티커 제도로 해소되는 것이다.

안양시로 전입한 시민들은 전입 전 사용하던 종량제봉투가 있으면 전입 후 1개월 이내로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잔여 종량제봉투 수량만큼 인증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 8월 5일 이후 전입자부터 소급 적용돼 혜택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종량제봉투 차액을 노린 다량 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당 최대 10매 이내로만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동일 전입자가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증스티커 관리대장을 작성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증 스티커 부착은 작년 8월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생활 쓰레기 종량제제도 정착과 전입세대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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