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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불법·무질서 사전예고 집중단속
2016년 03월 28일 (월) 15:43:05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는 봄철 탐방객 급증에 따른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고질적으로 반복적인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다.

봄철은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계절로, 취사, 흡연, 샛길 출입 등으로 인한 인위적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한다. 이에 도봉사무소 관할 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하게 되며,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유상형 자원보전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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