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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후 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2016년 03월 28일 (월) 11:19:31 김헌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시(시장 최성) 상하수도사업소는 노후 급수설비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일부 노후된 옥내배관으로 녹물이 나오거나 수압이 약해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자가주택 및 노인·아동 복지시설의 급수관 개량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30가구와 세척, 갱생, 교체 등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공사 140가구 등 총 17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 대상은 냉·온수관으로 사용중인 아연도강관 등의 갱생이 필요한 건물로 가구당 220만 원 이하로 전액 지원한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공사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급수설비의 개량이 필요한 건물로 세대 당 전용면적 50㎡ 미만의 공동주택, 연면적 80㎡ 미만의 단독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며 총 공사비의 50% 이하로 단독주택은 최대 80만원, 공동주택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면서도 건물 내 노후급수관으로 인한 녹물 출수나 수압 저하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발생했으나 이번 개량 공사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시설과로 신청가능하며 세부 지원내용 및 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도시설과 급수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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