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영남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거창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점검
2016년 03월 25일 (금) 17:30:25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거창군은 최근 대기 중 중국발 황사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봄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3월 28일부터 관내 대기배출업소, 석산, 레미콘공장, 대형건설공사장 등 대규모 사업장과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 및 과거 위반율이 높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업종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무허가(미신고)시설 설치 여부,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살수시설 적정 가동 등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사항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등 적법 조치하게 된다. 위반업소 명단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생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는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