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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살인죄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은 피해자조사와 더불어 제조사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고발인으로 참여해 가습기살균제 사용경위와 함께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피해자 측은 "살균제 제조사 측이 검찰 조사에서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며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며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검찰은 제조사들이 독성 여부를 알지 못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과실치사로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지난 상당수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조사들은 제품 출시 전에 독성이 있는 지 제대로 시험하지 않은 책임이 명백하므로 '부작위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은 옥시레킷벤키저, 롯데, 홈플러스, 애경,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유통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21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원료를 공급한 덴마크 케톡스사를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