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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6일 벤츠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과징금 1억 6천 8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는 지난 1월부터 2월 중 당초 자동 7단 변속기로 인증을 받았으나,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 98대를 변경인증 없이 판매했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징금 1억 6천 8백만원은 판매액(11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2일 관계부처 합의에 따라 벌칙은 국토부에서 일괄 조치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