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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 원
2016년 03월 17일 (목) 08:38:02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봄철 산불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해 전국적인 특별 기동단속에 나선 가운데 지난 주말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 6건을 적발하고, 위반자에게 3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 직원들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매 주말 특별 기동단속조를 편성해 전국 산불 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 12∼13일 1차 단속에서는 총 304개조 564명이 투입돼 논·밭두렁 등에 대한 소각행위 단속이 이뤄졌으며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위법행위 발견 시 계도조치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농·산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34조를 위반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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