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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한 단독주택과 다세대, 빌라, 공동주택으로 면적별 비율에 따라 총 공사비의 80%∼30%,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016년 3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동일단지 내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공용배관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갱생공사의 경우엔 면적에 관계없이 총 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도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포시 유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노후한 옥내 급수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녹물 출수, 누수 등이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해소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