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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부울경본부, 환경행정절차 지원 강화
2016년 03월 11일 (금) 13:03:13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근웅)는 재활용 산업 창업자에 대한 창업대행지원사업과 자체 기술력이 부족한 현장기술애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사업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시까지다. 신청대상은 창업대행지원의 경우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로서‘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업종이며, 기술지도사업은 재활용사업자다.

창업대행사업의 지원분야 및 한도는 사업타당성검토용역 200만원 이하, 사업계획 절차대행 용역 500만원 이하, 인·허가 절차대행 용역 400만원 이하, 경영관리 용역 300만원 이하이며, 용역 1건당 대행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 분야 동시신청이 가능하고, 경영관리용역은 타분야와 동시 신청은 제외된다.

전년도와 지원기준과 달라진 점은 신청건수가 적은 사전환경성 용역을 지원분야에서 제외한다. 기존 절차대행용역을 사업계획 및 인·허가 절차대행 2개 분야로 구분·확대해 실질적인 창업과 연계되도록 환경행정절차 지원이 강화된다. 사업타당성 용역은 과업범위 축소로 지원금이 100만원 감소, 경영관리 용역은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한다.

기술지도사업의 지원한도는 기술지도비 2천만원 이하며, 기술지도비 공급가액의 80%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부울경본부 이민선 자원순환지원팀장은 “중소 재활용기업 창업대행 및 기술지도사업 지원을 통해 자원순환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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