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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및 비점오염배출시설 특별 점검
2016년 03월 10일 (목) 11:28:14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봄철을 맞아 한강수계 수질개선과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및 비점오염원 발생사업장에 대한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기초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를, 비점오염발생시설은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되는데,

하‧폐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해 갈수기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기기조작 행위의 불시 점검 등을 병행하며,

봄철 강우시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산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사전에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감시 기능과 오염원 점검을 강화하여 시설운영자의 관리·책임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한강의 수질개선과 수질오염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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