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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추진
2016년 03월 09일 (수) 10:23:07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앞으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종시 아닌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 일정비율 배정 근거 마련했다.

세종시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 중이나, 해당 주민(공무원 포함)이 대부분의 주택을 당첨 받음에 따라 他지역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최하층 배정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에게도 최하층을 우선배정하도록 함, 다만, 기존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에게 우선배정할 예정이다.

청약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유사한 경우인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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