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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해빙기 특별점검
2016년 03월 08일 (화) 10:42:36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해빙기를 맞아 3월 한 달 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봄철 해빙기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땅의 수분이 증가하여 공사장 사면붕괴,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특별점검대상은 인천, 용인, 포천 등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에 위치한 토석채취, 임야개발 사업장 등 해빙기 사고취약 사업장 20여 개소이다

점검내용은 공사현장 내 절·성토사면 적정처리 및 관리, 토사유출, 비산먼지 방지대책 시행 여부 등 주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사항이다.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검찰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하고 비산먼지, 토사유출 등 환경관리 미흡 사업장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지자체, 정부기관 등)을 통해 이행조치 요청을 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1월에 사후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이번 해빙기 특별점검 뿐 아니라 대규모·관리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집중 점검 등을 통해 협의내용 이행율을 높이고 승인기관·사업장 교육, 모범사업장 선정 등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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