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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주택에서 환경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사육됐던 국제적 멸종위기종 ‘샴악어(Crocodylus siamensis)’가 아사 직전에 환경부 직원들과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이번에 발견된 샴악어를 몰래 키우던 주인 김모(28)는 상표법 위반 등으로 부과된 벌금 340여만원을 내지 않아 최근 경찰에 긴급체포돼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김씨는 지난 2008년께 인터넷으로 악어를 구매한 것으로 진술했다.
김씨가 악어를 키우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 누리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이후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보유와 동물학대 사유로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오후 1시 30분경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직원들과 대전 둔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이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김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열악한 구조로 만들어진 비좁은 수조에 방치된 몸길이 약 1m의 ‘샴악어’를 발견, 압수했다.
샴악어는 발견 당시 며칠 동안 굶은 상태로 방치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유역환경청 김윤섭 자연환경과장은 “현재 샴악어 사육경험이 있는 사육사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오월드 동물원에 구조한 샴악어를 임시로 보호 조치했다”며 “환경부 본부와 협의를 거쳐 국립생태원 등 적절한 보호시설로 이송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샴악어는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 관한협약)’는 부속서Ⅰ급에 해당된다. 사육시설 등록대상 종으로, 상업용으로 거래금지(연구용, 동물원용 가능)되고 있다. 샴악어는 악어목 크로커다일과의 파충류로, 동남아시아의 강가나 늪지에서 주로 서식한다. 성격은 비교적 온순한 편이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샴악어 주인 김씨는 김씨는 자신의 게시물에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팔로워 3명과 함께 광주에서 고등학생을 납치·폭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