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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2016년 03월 04일 (금) 14:45:03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강원도는 환경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예상되는 중점관리 및 취약 사업장에 대해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에는 유독물 및 유류, 폐수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사고 우려가 커 이번 점검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방지시설 및 유해물질의 저장·보관·이송(배관ㆍ밸브)시설의 동파 등 파손에 의한 오염물질 유출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운영일지 기록ㆍ보관 등 시설관리에 대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유독물 이용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유출 우려 시 주변 지역에 환경피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이다.

강원도는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은 사전 환경오염예방 차원에서 관련 법률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명령,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법규 미준수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계절별로 취약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기획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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