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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간담회 개최
2016년 03월 03일 (목) 17:47:50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울산 남구청은 3일 환경관리과 사무실에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및 인명사고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개 반 4명의 수렵면허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8월에서 11월까지 운영하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도심출현 멧돼지 기동포획단의 기능을 병행하고 있다.

방지단의 주요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 야생동물이며 야생동물 출현 시 즉시 인근 파출소나 남구 환경관리과(052-226-5753)로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간담회는 그동안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방지단의 업무 특성상 총기 소지로 인한 안전교육 실시, 일반인과 식별이 용이한 조끼 지급,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협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동길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구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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