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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016년 03월 03일 (목) 16:04:49 김광운 기자 webmaster@ecolaw.co.kr

광주광역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조기 폐차 대상은 차령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최근 2년 이상 광주시에 연속 등록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보조금 지원은 1인 1대로 한정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이상으로, 광주광역시에 최근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운행 경유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차령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5~100% 범위 내에서 총중량과 배기량, 연식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또한, 종합 소득금액이 연간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반 대상자에 비해 보조금을 10% 정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7일부터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중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새 차에 비해 5.8배 정도 많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100만원 가량의 연료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부터 시행된 지원 사업은 시민 호응이 높아 참가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로 희망자 모두를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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