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건설·산업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국토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2016년 03월 02일 (수) 14:52:27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토교통부는 ‘제2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과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업무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이다. 건축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제1차, 제2차 시험에 걸쳐 평가한다.

제1차 시험은 7월 3일에 서울, 대전 지역 등 2개 권역에서 치러지고, 제2차 시험은 10월 9일 서울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제1차 시험은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원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시험 내용, 원서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