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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2016년 02월 29일 (월) 15:15:04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남양주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며, 주택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주택부지와 인접해 위치한 부속건물(창고, 축사 등)도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올해의 경우 최대 336만원(단가:2만원/㎡)이다.

슬레이트지붕 해체‧철거 비용을 지원하며, 올해부터 지방비 168만원에 한해 해체·철거 후 잔액으로 지붕개량비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자체에 신청, 승인을 득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석면해체 업체가 장비를 착용·설치 후 안전하게 슬레이트가 처리된다. 임의 철거 후 신청은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해야 한다.

현재 남양주시는 사업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3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남양주시 녹색성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에 비치돼있다.

남양주시는 파손과 노후화로 인한 석면가루가 비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현재 총 271가구(6억4064만5천원)를 지원했으며, 환경부 ‘슬레이트관리종합대책'에 따라 2021년까지 추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녹색성장과 기후대응팀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향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요청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주택 소유주들이 지붕철거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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