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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구제역 긴급대책회의 개최
2016년 02월 25일 (목) 14:21:55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청주시는 24일 상당구청 소회의실에서 윤재길 부시장 주재로 축산위생연구소 방역과장, 축협·낙협조합장, 구청관계관 및 생산자 단체장 등 21명이 참석해 ‘구제역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7일 청주시 인접지역인 충남(공주·천안)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전파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및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축산농가간 모임 및 행사 자제, 축종별 단체에서 방역준수사항 농가 홍보, 사전예방위주의 방역, 축산차량 출입이 잦은 도축장 및 사료공장에 공무원 전담관리제 시행, 작업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독여부 점검’이다.

청주시는 축산단체에 축산농가의 빠짐없는 백신접종, 농장 차단 및 내외부 소독강화, 전북지역 및 충남지역산 돼지 입식 자제를 요청했다.

윤재길 청주시 부시장은 “지난 2014년도 발생한 구제역이 우리시에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가가 방역의식을 갖고 축사내외부 소독 및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해야 한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청주시에서는 24일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오창 가좌4거리와, 오송읍사무소 주차장에 긴급 거점소독소 2개소를 설치해 공주, 천안에서 청주시로 진입하는 축산차량을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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