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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3월 1일부터 인하
2016년 02월 25일 (목) 11:46:44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5% 인하(서울시 소매요금 기준)하기로 했다.

금번 요금인하는 지난 1월 31일 ‘설 대비 물가 상황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뤄진다. 매 2개월마다 산정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는 조정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마련된다. 지속적인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천연가스 도입가격 인하요인을 즉각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함에 따라 이뤄졌다.

금번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지난 1월 9.0% 인하에 이어 금년에만 두 차례 연속 9%대 인하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조정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기존 15.7166원/MJ에서 1.4889원/MJ 하락한 14.2277원/MJ으로 변동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 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소비자 물가는 0.18%p 인하, 생산자 물가는 0.25%p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평균 요금은 2015년 12월보다 6563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가스산업과장은 “향후에도 유가하락 등 원료비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즉각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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