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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과자류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과자류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과자 구입 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정식 수입신고 되어 검사를 거친 과자류는 국내 기준과 규격을 만족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다.
1년 이내 통관된 제품은 식품안전정보포털 ‘안전한 식생활’ 수입식품확인에서 정식 통관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해외로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배송 대행의 형태로 국내에 반입된 과자류 제품은 자가 소비 목적인만큼 국내에 유통·판매 할 수 없으며 수입과자점 등에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이 판매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에서 과자류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국내 기준·규격과 다르고 한글표시사항도 미 부착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위해식품이 있을 수 있으니 식품안전정보포털 내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이용해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시 담당자는 “매년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기호식품인 수입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과자류의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