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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핵심개혁과제인 ‘국민의 혈세 낭비 등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전국 8개 광역지자체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1개 시·군이 약 599억원의 환경분야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4월 6일에 발표한 ‘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313억원 부당집행 적발’을 계기로 환경사업 국가보조금 비리를 상세하게 밝히고,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환경부가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가 182억 2,500만원, 경남도가 141억 4,100만원, 강원도가 123억 7,300만원, 울산광역시가 85억 6,9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광역시가 36억 2,900만원, 충북도가 18억 2,500만원, 전북도가 9억 4,8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가 2억 4,000만원 순으로 환경분야 보조금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7개 기초 지자체에서 311억 6,6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것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하수도 분야가 17개 기초 지자체에서 281억 8,200만원을, 기타 분야에서 6억 200만원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 집행한 599억원 중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 국고보조금 263억원을 회수했으며, 아직 집행 중인 사업비 336억원은 감액 조치했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처분 등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원인자부담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거나, 별도계정으로 관리해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비정상적인 원인자부담금 운영도 지적되었다. 하수도나 폐기물 분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과다하게 보조금을 부풀려 수령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유사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민간이나 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주는 돈으로 한해 예산의 15%인 58조원 규모에 이른다.
2011년 국고보조금 비리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집중 단속한 결과 부당지급되거나 유용된 국고보조금만 3119억원이나 됐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정상 판정을 받은 것은 60%에 불과하며, 없어져야 할 국고보조사업에 지난해 들어간 세금만 1조원이 넘는다.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어 지난해 기준 국고보조금은 52조원에 달한다.
이렇듯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국고 낭비사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는 등 지속적인 감사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보조금 부당 집행의 이유는 지자체 측의 법령 미숙지와 관례적인 원인자부담금 부당사용이 원인이다. 이렇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의 투명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 또한 목적 외 집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전문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의 타 예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집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담당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 신청과 재원협의 및 사업비 정산시 원인자부담금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조금 집행 점검을 강화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