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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탐방로 일부 출입통제
2016년 02월 22일 (월) 14:29:54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무속행위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은 다락원~은석암 1.0km구간으로 해당기간 동안 무단출입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봉사무소 장석민 안전방재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으로 탐방객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진화를 위해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인근 소방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통제구간을 무단출입하는 행위와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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