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사회·문화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이교범 하남시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2016년 02월 19일 (금) 16:54:17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수원지방법원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검찰이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청구한 이교범 하남시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성보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를 볼 때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수원지방법원에 출두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청탁이나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애써 웃음 짓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한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장인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