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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의 돼지농장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됐던 구제역 검사결과 양성으로 지난 18일 확진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돼지 2600여마리 매몰 처리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양성(O형)으로 나타나 살처분이 결정됐다. 이 농장에서는 5년 전인 2011년 2월에도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 당국은 50t 규모의 매몰용 대형 탱크 고밀도이중벽통(HDP)을 설치해 살처분한 돼지를 저장했다.
또한 공주에서도 코에 수포가 발견된 돼지 1마리가 최종 구제역으로 판정되어 956마리가 살처분됐다. 충남도는 천안과 공주 농가 반경 3㎞ 이내 12개 농가 돼지 2만1000여 마리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특히 공주·천안 구제역은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지 닷새 만에 발생해 정부가 섣불리 경계를 늦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 농장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고,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했으며 구제역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농가의 가축 이동 상황과 사료와 약품 차량, 근로자 이동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구제역 발생과의 연관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한돈협회와 수의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긴급 통보했다"며 "양돈농가에 백신 접종과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