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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500개반 4,1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하여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92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거짓표시한 62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고발 조치하고, 미표시 306개소는 5∼22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283건으로 27.6%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배추김치 206개, 쇠고기 150개, 떡류 34개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436개소(47.0%)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서 식육판매업 143개, 가공업체 98개, 슈퍼 56개, 노점상 33개 순으로 적발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171개소(18.4%)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서 광주·전남 144개, 부산·경남 128개, 대구·경북 121개 순으로 적발되었다.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방법이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축산물판매업체인 ○○정육점은 평상시에는 국내산만 진열·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주문하면 비밀창고에서 수입산(쇠고기, 돼지고기)을 꺼내 판매하는 방법으로 28톤, 6억6천만원 상당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검찰청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떡류 제조․판매업체인 ○○방앗간은 수입쌀(미국)을 사용하여 떡국떡, 가래떡 등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약 3,696kg(1천5백만원 상당) 판매하였고 업소 창고에 수입쌀 76포대/40kg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전남 영광군 소재 유통업체인 ○○인터내셔날은 국내산과 매우 흡사한 중국산 양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광주광역시 관내 공영도매시장에 32톤(20kg들이, 1,600망)을 상장하여 위장판매 하였다가 적발되었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대책으로 원산지표시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지정하여 연중 상시단속 실시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높은 업체 및 시기에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또는 인터넷누리집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