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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심의 과정에서 강원도 양양군이 환경 훼손 범위를 축소한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정치권과 환경단체들에서는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정의당 심상정의원실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된 KEI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입수하여 공동 분석한 결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로 설악 케이블카 사업에 내건 7가지 허가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 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환경단체들은 원주지방환경청 건물 옥상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하는 등 환경부가 설악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허가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사업 허가 당시 내건 7가지 조건 중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시설 안전대책 보완',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이다.
양양군은 '산양문제 추가조사'라는 조건에 대해 자신들이 제시한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조차도 5번지주 위쪽으로는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케이블카 노선에 대한 풍속의 실제 측정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풍속계를 설치하였으나 측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서가 제출되었다. 또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하라는 조건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부대조건을 현재 사업 허가권자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환경영향법 시행규칙 23조는 평가서 거짓 작성의 판단 기준으로 ‘환경 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평가서 등에 제시한 경우’와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함께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자인 양양군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사업자의 불참 의사만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본연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며 신불산 케이블카나 백암산 케이블카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서명했음에도 케이블카 사업이 이미 환경부 승인을 통해 갈등이 해소된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주체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환경청의 입장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환경부의 관리 아래 추진된 설악 케이블카 사업인 만큼 허위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환경부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냐는 비난 역시 피할 수 없다. 그런 만큼 환경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명확한 해명과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렇듯 허위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곧 설악 케이블카 사업이 얼마나 부실한 사업이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제대로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재심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를 처벌하고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