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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해외여행 후 1개월간은 피해야
2016년 02월 11일 (목) 16:27:03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전국 혈액원을 통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최근 1개월 이내 외국 여행한 경우는 1개월간 헌혈 보류’ 조항을 재차 강조하여 철저한 헌혈자문진을 통해 지카바이러스 수혈감염을 예방하고 있다.

이는 지카바이러스 등과 같은 해외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혈액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한 헌혈제한조치로 미국, 영국, 홍콩은 발생지역 여행 후 28일 간 헌혈보류, 캐나다는 발생지역 여행 후 21일간 헌혈보류하고 있으며,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헌혈자들의 성실한 정보제공으로 해외 신종감염병 관련 수혈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혈액원에 지카바이러스 발생지역을 헌혈 장소에 부착하여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혈액원들의 헌혈문진 시 헌혈자들이 동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발간배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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