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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2016년 02월 11일 (목) 10:31:16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지난해에 비해 시기를 한 달 가까이 앞당기고 전국 산림공무원 3000여 명을 이동단속에 투입하는 등 방제 시기와 연계해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기동단속(전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 특별단속(주요 시·군 6개소), 고정단속(소나무류 이동차량) 등 3단계로 나뉘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유통·가공)업체 1200여 곳, 화목(땔감)사용 농가 2만6000여 곳,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이다.

특히,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요인 중 화목사용 농가에 의한 피해가 큰 만큼 산림청 본청과 5개 지방청 직원들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이달 25-26일 양일간 6개 주요 시·군을 집중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재선충병 피해가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상황 속 선제적 예방이 뒤따라야만 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이룰 수 있다.”라며 “소중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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