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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불법광고물 공무원모니터단 운영
2016년 02월 05일 (금) 14:33:19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하남시는 주요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공무원 모니터단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가로수와 전봇대에 불법현수막의 난립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불법광고물의 게릴라식 게시와 무단설치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공무원 모니터단은 도시과장을 단장으로 각 동주민센터 직원 26명으로 구성된다. 출·퇴근이나 출장 시 또는 거주지 주변에서 아파트 분양관련 현수막,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발견할 경우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신고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난 2월 1일부터 실시간 신고시스템을 마련, 연중 활동하게 된다. 대로변, 주택가 등 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벽보전단 등이 중점 정비대상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자율정비 지원을 통한 관내 도시미관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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