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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막창 불량제조업체 덜미 잡혀
2016년 02월 05일 (금) 13:40:38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주필)은, 대구지방식약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하여, 지난 12월 지역 특화음식인 대구막창 유통과정 등에 대한 위법사항을 단속·인지한 후, 지난달 29일 막창 제조업자 10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입 냉동막창 원료육을 냉장 상태로 대량 유통 또는 냉동막창 약 404톤을 냉동설비 없이 택배 등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실온유통 시키거나,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허위표시한 막창제조업체 대표 등을 단속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축산물 제조·유통과정에서의 고질적인 위생관리 부실을 확인하여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벌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대구지방식약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사범을 척결 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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