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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지원
2016년 02월 04일 (목) 17:37:56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수원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수원시에 등록된 노후 운행 경유차 총 150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 36억원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고,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다목적 승용차이다.

해당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LPG 엔진개조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

저감장치 부착과 LPG엔진개조를 원하는 차량소유자는 차량에 적합한 장치를 선택 후 장치제작사를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방문, 이메일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수원시는 그동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 결과 경유차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2014년 50㎍/㎥, 2015년 48㎍/㎥(대기환경기준: 50㎍/㎥)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2016년에도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수도 수원의 이미지 확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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