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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활어차 해수 무단방류 단속
2016년 02월 04일 (목) 15:06:40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하남시가 오는 15일부터 활어차 통행이 빈번한 풍산동, 미사동, 초이동을 대상으로 도로해수 무단방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활어차에서 해수를 무단방류할 경우, 균열·포트홀 등의 원인으로 도로 수명을 단축 하고 있다. 도로는 물과 염분에 취약해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하남시는 하남경찰서 및 하남 수산물 상인회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5월 말까지 계도 및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활어차들의 해수방류에 따른 최소한의 규정과 해수 탑재량을 줄이려는 운전자들의 노력과 자세도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주행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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