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사회·문화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부여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2016년 02월 02일 (화) 10:05:41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원인이 소나무류 무단이동에 따른 인위적 확산과 부실한 방제사업에 있다고 보고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 일대 재선충병 발생지 인근 반출금지구역 내 벌채산물 처리작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에 마을은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이동이 전면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소나무류 벌채산물 처리작업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보덕리 산30번지 일대에서 1.27일~29일 3일간 이루어졌으며 부여국유림관리소 직원과 산불진화대, 병해충예찰단, 국유림영림단 등 21여명으로 구성된 작업반이 재선충병 확진 이전에 벌채된 소나무류 41본에 대하여 소각을 실시했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이규명 소장은 “소나무류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3.0 가치 구현을 위해 이번 반출금지구역 내 벌채산물 처리작업은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실시했다.”면서 “말라죽은 소나무류를 보면 시∙군∙구 산림부서나 산림청으로 신고(1588-3249)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