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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오염도 검사기관 평가’ 결과 공개
2016년 02월 02일 (화) 09:00:22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국가 환경 데이터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실시한 ‘전국 환경분야 오염도 검사기관 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 1,057곳 중 1,041곳(98.5%)의 시험실이 시험·검사 능력 평가에서, 273곳 중 265곳(97.1%)의 시험실이 운영능력 평가에서 각각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험․검사 능력 평가 시험실 중 16곳(1.5%)은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질분야에서 345곳 중 9곳(2.6%)이, 실내공기질 분야의 68곳 중 3곳(4.4%)이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운영능력 평가에서는 273곳 중 8곳(2.9%)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세부 분야 별로 수질분야에서 75곳 중 5곳(6.7%)이, 실내공기질 분야에 30곳 중 2곳(6.7%)이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능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실은 앞으로 3개월간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다시 업무를 하려면 능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평가기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민간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검사 능력뿐 아니라 운영능력도 함께 ‘적합’함을 보장하는 성적서를 첨부해야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 기존에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험·검사 능력을 보장하는 성적서만 첨부해도 등록할 수 있었다.

측정기관에서는 운영능력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지도를 받음으로써 시험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최종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2015년부터 시험·검사 능력평가 기준이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 적용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시험ㆍ검사 능력이 더 양호하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의 평가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측정대행업제도 개선방안과 환경측정분석사 제도 방안 등을 소개하고 시험실의 신뢰성 향상을 이끌고자 지난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연찬회를 개최했으며 이 행사에는 관계자 1,2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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