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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2016년 02월 01일 (월) 17:42:01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기도가 마을단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마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를 설치하는 주택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의 마을이다.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포함되며,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5가구 이상의 마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태양광 설비의 경우, 단독주택은 킬로와트(kW)당 67만원에서 80만원까지(도서지역 80만원∼96만원), 공동주택은 동당 80만원까지(도서지역 96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태양열 설비의 경우, 평판형·진공관형은 집열면적(㎡)당 38만원에서 58만원까지(도서지역 46만원∼70만원)를, 자연순환형 온수기(6㎡급)는 1대 당 262만원까지(도서지역 314만원) 지원한다.

지열설비(수직밀폐형)의 경우, 킬로와트 당 50만원에서 66만원까지(도서지역 60∼79만원) 지원하고, 연료전지(1kW이하)의 경우, 킬로와트 당 2199만원까지(도서지역 2639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해당 시군 에너지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에 대해 마을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지원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농어촌 및 산촌지역 등 에너지 낙후지역의 에너지요금 절감과 마을복지를 실현을 위해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5개 시·군(평택, 오산, 고양, 파주, 연천) 6개 마을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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