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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사업 추진
2016년 01월 29일 (금) 16:13:07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울산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전력 피크치 관리 및 친환경 에너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16년 주택지원사업'을 위해 보조금(시비) 지원계획을 지난 21일 공고했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등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태양광은 90만원(3kW 기준), 태양열은 130만원의 시비가 지원돼 올해 7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적합승인 통보서, 표준설치 계약서 등을 갖춰 울산시 창업일자리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은 가구당 태양광은 201만원, 태양열은 최대 8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김상육 창업일자리과장은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전문기업과 계약 및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며 "향후 민간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7년간 시비 10억840만원을 들여 877가구에 신재생 에너지 지원 설치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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