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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와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의 결함시정명령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 인증)과 제46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이 진행중이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차량은 이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차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환경부로부터 인증이 취소되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5.30.선고 2003다6422 판결)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환경부는 2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를 추가 형사고발키로 했다.
이번 추가 형사고발 피고발인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함께 독일 폭스바겐 본사 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등기임원)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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