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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보전기금 45억 저리융자
2016년 01월 26일 (화) 16:59:11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기도가 올해 총 45억원의 환경보전기금을 마련,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와 환경기술 서비스 향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조건은 역대 환경보전기금 사상 최저금리인 고정금리 2.2%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와 환경산업 육성자금 등 두 분야로 나눠 지원하며, 기업 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은 대기·수질, 폐기물 처리시설, 유독물 취급설비 등 22종류의 시설의 설치 및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환경산업 육성자금은 국내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해외진출 비용, 환경시설 관리 및 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측정장비 구입비용 등 11종류의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환경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18개 환경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자금 및 환경산업 육성자금으로 3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금리는 2.5%였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 시·군 환경부서로 하면 되고, 환경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신청하면 연중 수시로 융자받을 수 있다.

환경보전기금 융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내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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